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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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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차

장기렌터카

원하는 차량을 필요한 기간동안
빌려 쓸 수 있는 렌트 상품

#추가비용 부담없음#편리한 유지관리

상품 안내

대상고객

만 26세 이상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(프리랜서, 연금소득자 포함) 또는 당사의 일정 취급기준에 부합하는 법인

당사 심사기준을 통과하신 고객, 운전면허증 보유 필수

대상차량

국산/수입 신차로 승용차, 승합차(15인승 이하)

취급기간

24~60개월

렌트 이용금액

납부 방법 : 렌트 기간 동안 균등하게 월 렌트료 납부

월 렌트료 : 차량분 + 차세분 + 보험분 + 정비분 - 선납렌트료

차세분 : 년간 자동차세 ÷ 12

보험분 : 1차년도 보험료 ÷ 12

취급수수료

없음

지연배상금률

20%

반환지연금

일 렌트료(年 렌트료 ÷ 365) x 경과일수 x 200%

중도해지수수료

중도해지수수료 = 잔여렌트료 x 해지위약금률

규정손해금

중도해지수수료 = 잔여렌트료 x 해지위약금률

잔여렌트료 = 월 렌트료(vat미포함) ÷ 30 x 미경과일수

미경과일수 = 총계약일수 - 경과일수

정산보증금

300,000원

계약 종료 또는 승계 이후에 청구되는 제세공과금, 범칙금/과태료 및 자차 면책금 등의 처리를 위해 고객에게 징구하는 금액으로 3개월 후 정산

구비서류

공통서류 : 자동차 렌트신청/약정서, 신용정보수집⋅이용⋅조회⋅제공 동의서

개인/개인사업자/근로소득자일 경우

사업자등록증사본(원천징수영수증), 운전면허증사본,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, 소득/재산 증빙 서류, 자동이체 통장 사본

전문직 종사자는 자격/면허증 사본 필수

법인사업자일 경우

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최근2개년 재무제표, 주주명부, 자동이체 통장 사본

대표이사 연대 보증 필수 (신분증/주민등록등본/인감 증명서/소득, 재산증빙 서류)

대상고객

만 26세 이상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(프리랜서, 연금소득자 포함) 또는 당사의 일정 취급기준에 부합하는 법인

당사 심사기준을 통과하신 고객, 운전면허증 보유 필수

대상차량

국산/수입 신차로 승용차, 승합차(15인승 이하)

취급기간

24~60개월

렌트 이용금액

납부 방법 : 렌트 기간 동안 균등하게 월 렌트료 납부

월 렌트료 : 차량분 + 차세분 + 보험분 + 정비분 - 선납렌트료

차세분 : 년간 자동차세 ÷ 12

보험분 : 1차년도 보험료 ÷ 12

취급수수료

없음

지연배상금률

20%

반환지연금

일 렌트료(年 렌트료 ÷ 365) x 경과일수 x 200%

중도해지수수료

중도해지수수료 = 잔여렌트료 x 해지위약금률

규정손해금

중도해지수수료 = 잔여렌트료 x 해지위약금률

잔여렌트료 = 월 렌트료(vat미포함) ÷ 30 x 미경과일수

미경과일수 = 총계약일수 - 경과일수

정산보증금

300,000원

계약 종료 또는 승계 이후에 청구되는 제세공과금, 범칙금/과태료 및 자차 면책금 등의 처리를 위해 고객에게 징구하는 금액으로 3개월 후 정산

구비서류

공통서류 : 자동차 렌트신청/약정서, 신용정보수집⋅이용⋅조회⋅제공 동의서

개인/개인사업자/근로소득자일 경우

사업자등록증사본(원천징수영수증), 운전면허증사본,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, 소득/재산 증빙 서류, 자동이체 통장 사본

전문직 종사자는 자격/면허증 사본 필수

법인사업자일 경우

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최근2개년 재무제표, 주주명부, 자동이체 통장 사본

대표이사 연대 보증 필수 (신분증/주민등록등본/인감 증명서/소득, 재산증빙 서류)

추가 필수 안내

고객님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 됩니다.

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, 대출기간, 상환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대출 취급시 인지세등 부대비용과 약정한 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 대상 고객 및 iM캐피탈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일정기간 원리금(또는 대출금, 납부대금 등)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심의번호준법감시인 심의필 
  • 상품개발부서오토금융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