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31조의2에 의거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개인신용평가(자동화평가)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
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
금융회사가 동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별(신용거래 판단정보, 신용도 판단정보,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) 마련한 양식에 따라 안내 요청
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
설명을 요구한 개인이 신용정보주체 본인, 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 안내 요청
(다만, 금융회사가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생성 또는 추론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.)
개인신용평가결과 이의제기요청 거절
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①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②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③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
④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
대상고객
1. 신청일 현재 당사와 여신거래중인 고객
2. 신규고객은 5일 이내
신청방법
전화접수
iM캐피탈 고객센터(T.1566-0050)인터넷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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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탁자 | NICE평가정보(주),(주)다날,(주)드림시큐리티,SCI평가정보(주),NHN한국사이버결제(주),(주)KG모빌리언스,코리아크레딧뷰로(주),한국모바일인증(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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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위탁 업무 |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(본인확인서비스 제공), 연계정보(CI)/중복가입확인정보(DI) 생성 및 전송,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, 휴대폰인증보호 서비스,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정보 제공관련 시스템 구축 광고매체 연동 및 위탁영업 등 |
※ 수탁자의 상세 개인정보 취급 위탁 내용은 각 수탁자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탁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탁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제3자 제공 동의 방침 등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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