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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(신용)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신청

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31조의2에 의거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신용평가(자동화평가)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

  •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,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, 내용의 결정,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락여부에 관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, 주요기준,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하거나,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삭제 혹은 재산출을 인터넷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

금융회사가 동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별(신용거래 판단정보, 신용도 판단정보,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) 마련한 양식에 따라 안내 요청

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

설명을 요구한 개인이 신용정보주체 본인, 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 안내 요청 (다만, 금융회사가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생성 또는 추론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.)

개인신용평가결과 이의제기요청 거절

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①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②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③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
④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

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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