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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확인의무 안내

고객확인의무(CDD/EDD)란?

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,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이하, '특정금융거래정보법') 제5조의 2」에 의한 금융회사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.

주요내용

적용대상
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금융거래 당사자
이행대상 거래
1. 계좌 신규개설
2. 1천만원 이상(시행일 2021.3.25)의 일회성 금융거래
3. 실제 거래 담당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

고객확인 및 검증

- 개인(외국인포함)

신원확인 및 검증사항
- 성명
- 생년월일, 성별(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함)
- 실명번호
- 국적(외국인의 경우에 한함)
- 주소 및 연락처(단,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)
- 실제소유자
추가확인정보
- 직업 또는 업종(개인사업자)
- 거래의 목적
- 거래자금의 원천
-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

- 법인(영리, 비영리,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)

신원확인 및 검증사항
- 법인(단체)명
- 실명번호
-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·소재지(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)
- 업종(영리법인인 경우), 회사 연락처
- 설립목적(비영리 법인인 경우)
- 대표자 정보 : 성명, 생년월일 및 국적
- 실제소유자
추가확인정보
- 법인구분 정보(대기업, 중소기업 등), 상장정보(거래소, 코스닥 등), 사업체 설립일, 홈페이지(또는 이메일) 등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
- 거래자금의 원천
- 거래의 목적
-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

실제소유자 확인

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로서 (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1천만원 이상(시행일 2021.3.25)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)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(개인)인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- 개인고객

실제소유자와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나, 동창회비 등 소유자가 따로 존재할 경우 실제소유자 신원확인 및 계좌성격 파악

- 법인/단체고객

법인/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은 다음의 순서로 확인함

  • 125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 中 최대 지분 소유자 1인

  • 21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    ① 최대 지분을 소유한 자
    ② 대표자 또는 임원·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자
    ③ 상기①,②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

  • 32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단,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, 공시의무가 있는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 등은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이 가능함

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

금융회사는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,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.

기타사항

고객확인의무(CDD/EDD)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인터넷뱅킹이나, 스마트폰뱅킹만을 이용하시는 비대면 거래 고객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동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