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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

금리인하요구권이란?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따라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가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대상 상품

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 상품

  • 금리인하요구권 불가 상품

    스탁론, 중도금대출, 집단대출, 신차(오토리스, 오토할부, 렌터카), 구조화금융, 일반사모사채, 프로젝트금융, 팩토링, 투자금융 등

  • 금리인하요구권 가능 상품

    개인 신용대출, 중고 오토론 등

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(1566-0050)로 문의해 주세요.

신청사유

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,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대출∙신용카드 등 신용거래내역, 연체금액∙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, 연소득∙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.

- 가계대출

소득재산 증가
소득 증가(취업, 승진, 이직, 전문자격 취득 등),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*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,연체해소,금융자산 증가에 영을 주어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신용도 상승
신용평점 상승,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* 금융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기타
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

- 기업대출

재무상태 개선
이익증가, 부채감소, 차입금 개선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
신용도 상승
내부등급상승, 금융자산 증대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기타
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

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안내

- 신청방법

  • 1

    당사 홈페이지 > 금융소비자보호 > 금융소비자권리 > 금리인하요구권 > '금리인하 신청하기' 등록

  • 2

    고객센터(1566-0050) 및 지점으로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

- 결과통지

  • 1

    당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금리인하 적정성 여부 심사

  • 2

   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를 문자메시지, 전화,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

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.

    •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