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리인하요구권이란?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따라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가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 상품
금리인하요구권 불가 상품
스탁론, 중도금대출, 집단대출, 신차(오토리스, 오토할부, 렌터카), 구조화금융, 일반사모사채, 프로젝트금융, 팩토링, 투자금융 등
금리인하요구권 가능 상품
개인 신용대출, 중고 오토론 등
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(1566-0050)로 문의해 주세요.
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,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대출∙신용카드 등 신용거래내역, 연체금액∙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, 연소득∙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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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홈페이지 > 금융소비자보호 > 금융소비자권리 > 금리인하요구권 > '금리인하 신청하기'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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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(1566-0050) 및 지점으로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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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금리인하 적정성 여부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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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를 문자메시지, 전화,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
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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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탁자 | NICE평가정보(주),(주)다날,(주)드림시큐리티,SCI평가정보(주),NHN한국사이버결제(주),(주)KG모빌리언스,코리아크레딧뷰로(주),한국모바일인증(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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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위탁 업무 |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(본인확인서비스 제공), 연계정보(CI)/중복가입확인정보(DI) 생성 및 전송,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, 휴대폰인증보호 서비스,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정보 제공관련 시스템 구축 광고매체 연동 및 위탁영업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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