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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철회권

청약철회권이란?

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

주요내용

적용대상
일반금융소비자
(개인 및 개인사업자, 5인 미만 법인,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)
철회불가대상
시설대여·할부금융·연불판매
(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46조 1항 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)
* 청약철회기간 내 재화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철회 가능
절차 및 요건
  •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, 계약체결일,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가 가능(단, 실행일 기준 만 65세이상 고령금융소비자일 경우 30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가 가능)
  •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금전 등을 지급받은 날의 익일부터 14일(일부 금융상품은 7일 이내)이며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
  •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,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음
  • 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한 신청
    → 홈페이지 접수 or 고객센터 문의(1566-0050)
  • 원리금(대출원금+경과이자) 및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

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

구분 청약철회 중도상환
비용 중도상환수수료 - 대출 잔존기간에 대해 발생
반환 부대비용 인지세, 근저당설정비 등
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
-
신용평가 대출기록 삭제 미삭제

청약철회가 더 유리한 경우

  • 통상 반환 부대비용보다 중도상환수수료 비용이 높으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청약철회가 유리합니다.
  • 중도상환 시 대출 및 상환 이력이 유지되지만, 청약철회시에는 대출 및 상환 이력이 삭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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