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iM캐피탈

  • 뒤로가기
  • home

전체메뉴

im캐피탈

  • 금융소비자보호
  • 금융소비자권리
  • 중도상환수수료 감면

중도상환수수료 감면

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

  • 1기한이익상실, 법적절차 착수 등으로 여신금액을 회수하는 경우
  • 2차주 사망 시,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
  • 3기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감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당사 고객상담센터(1566-0050)로 문의해주세요.